부패방지ㆍ규범준수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규범준수 문화를 선도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부산항만공사(이하‘공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① 공사와 임직원은 국내외 부패방지 법령 및 적용가능한 일체의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그 어떠한 금품ㆍ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일체의 부패ㆍ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③ 공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비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⑤ 공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방지ㆍ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