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착제 및 본드류는 제품의 성분, 인화점 및 용량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과 해양수산부 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상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화성 용제가 포함된 제품은 선내 반입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허가 및 포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명만으로는 반입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예정 선사에 제품명·용량·성분표 또는 제품 사진을 제시하여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입국 시 반입 가능 여부는 일본 세관 등 관계기관에도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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