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문의하신 일본 내 판매 중인 후르츠산도(생과일 샌드위치) 국내 반입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후르츠산도와 같이 생과일이 포함된 식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 대상 또는 반입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 빵이나 크림과 함께 가공된 형태라 하더라도, 열처리·건조 등 검역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과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생과일은 반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생과일이 포함된 샌드위치 형태의 제품은 반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국 시 검역 과정에서 폐기 조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 품목의 세부 판단은 검역기관의 최종 확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다 정확한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입국 시에는 관련 물품을 반드시 신고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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