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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신고 미이행 선박 자진 신고 기간

조경은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332
2024-10-08 09:00:40
  • 대상 : 총톤수 20톤이상 계선선박
  • 자진신고 기간 : 2024.10.1.~10.31.
  • 방법 : Fax(051-609-6520) 또는 방문 접수, 첨부 파일(계선신고요령) 참조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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