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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종료 용당CY 물류창고 운영사 선정 입찰 공고

강OO
전화번호 : 051-999-3137
담당부서 : 항만운영실
조회수 아이콘 538
2026-02-23 08:48:14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5호

용당CY 물류창고 운영사 선정 입찰 공고

부산항 북항 용당 CY 물류창고 운영사(전용사용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부산항 북항 용당CY 물류창고 운영
  •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8-8
  • 다. 대상시설 : 용당CY 토지 2,752㎡ 및 창고 1동
용당CY 물류창고 운영사 선정 입찰 공고의 대상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사용면적(㎡), 최저입찰가(원)(연간 사용료, 부가세 별도)정보제공
구분사용면적(㎡)최저입찰가(원)
(연간 사용료, 부가세 별도)
용당 CY용당동 128-8 2,752 223,314,600
용당동 128-8 창고 1개동

2. 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운수 및 창고업'으로 등록한 자(표준산업분류코드 H52101)
  • 나. 공동참여는 불허, 동일인(동일한 신청인·기업집단)이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자

3. 사용 조건

  • 가. 목 적 : 용당CY 부지 내 창고를 활용하여 화물의 보관·처리
  • 단, 보세구역 지정이 불가하므로 통관 전 수출 화물, 통관 후 수입화물 등 비보세화물만 취급 가능
  • 나. 사업기간 : 항만시설 전용사용 승낙일로부터 2028.12.31.까지
  • 운영사는 사업기간 만료 시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연장시 최대 사업기간 : 2030.12.31.)
  • 사업 종료(~’30.12.31.) 시 운영사는 항만시설을 원상복구 후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종료(~’30.12.31.) 후에도 항만시설 계속(연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 정부 및 BPA 정책 등에 따라 우리공사가 연장 여부를 별도로 정함
  • 사업 종료(~’30.12.31.) 후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동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제29조제2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기본사업기간 및 1회 연장기간까지는 경쟁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함
  • 다. 사 용 료 : 연간 사용료는 신청인이 제출한 가격입찰서 상의 금액으로 함
  • 사업기간 동안 운영사가 납부해야 하는 창고 사용료는 다음과 같음
용당CY 물류창고 운영사 선정 입찰 공고의 사업기간 동안 운영사가 납부해야 하는 창고 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사용기간. 납부금액정보제공
구 분사용기간납부금액
1차년도 영업개시일 ~ ’26.12.31. 입찰가격 × 사용일수/365
2차년도 ’27.01.01. ~ ’27.12.31. 입찰가격
3차년도 ’28.01.01. ~ ’28.12.31. 입찰가격
  •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를 나눠 내고자 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해야 함
  • 3차년도 이후 항만시설 계속(연장) 사용 시 사용료는 입찰가격에 당해 공시지가(감정평가액)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라. 보 증 금 : 항만시설 전용사용 승낙 이후 10일 이내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부가세포함)을 현금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계약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사용기간의 종료 및 기타의 사유로 본 전용사용 승낙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사용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함. 이 때, 그 이자는 반환하지 않음
  • 계약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은 체납사용료, 연체료, 위약벌금, 시설유지보수 목적으로 운영사 대신 부담한 비용 및 기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공제할 수 있음

4. 입찰 참가 전 확인할 사항

  • 가. 공고문 및 선정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

5. 입찰참가 신청

  • 가. 공고기간 : 2026. 2. 24.(화) ∼ 3.10.(화), 15일간 (게시일 : 2.23.(월))
  • 나. 제출기한 : 2026. 3.11.(수), 10:00 ∼ 16:00 (마감기한 엄수)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2층 대강당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다. 신청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 각 1부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대표자 외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사업계획서 9부(원본 1부 포함) 및 부속서류 3부(원본 1부 포함), 전자파일(USB) 1SET 및 가격입찰서 1부(사업명, 신청인명 등 표기, 밀봉)

6. 입찰보증금 납부

  • 가. 보증금액 : 신청인이 제시한 입찰금액(사용료)의 100분의 5
  • 나. 납부시기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16시)까지
  • 다. 납부방법 :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 공사계좌(부산은행 015-01-030465-6(예금주 : 부산항만공사))로 입금 후 납부서류 제출
  • * 반드시 참가업체 법인사업자 명으로 송금 후 입금확인증 제출
  • (보증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단,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45일로 하며, 우선협상 연장 시 그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추가 연장하여야 함
  • 라. 입찰보증금 반환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이자 없이 반환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항만시설전용사용 승낙 이후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이자 없이 반환됨

7. 입찰의 무효 및 연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동일인(동일한 기업집단)이 2개 이상의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평가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서류가 누락된 경우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상기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나. 다음의 경우에 우리공사는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음
  • 선정안내서에 대한 질의내용이 중대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 또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입찰을 연기한 경우,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8. 낙찰자 결정

  •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사업수행능력 + 입찰가격) 고득점자순
  • 입찰가격(사용료)을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인 68점 이상을 획득한 자 중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68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유찰 처리
  • 2인 이상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창고 관리·운영계획의 적합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투입 설비·장비 및 인력의 적정성”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신청인을 우선순위로 함
  • 1개의 사업권에 2인 이상 입찰 시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평가 진행
  • 다. 사업계획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 평가위원회(8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인이 출석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발표 내용은 모두 제안서에 근거해야 하고 신청인은 본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시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를 0점으로 함
  • 라. 협상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협상을 진행하고, 일정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참여신청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부지 제외 등 면적의 가감을 포함하되, 입찰가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며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우리공사에 제시한 사업계획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협상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마. 운영사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운영사로 결정·통지
  • 우선협상대상자는 운영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만시설 전용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공사는 운영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항만시설 전용사용 승낙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운영사의 지위를 가지며, 해당 승낙기간 동안 승낙조건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함

9.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 나. 구체적인 사항 및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등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및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된 『용당CY 물류창고 운영사 선정 안내서』참조
  •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로 문의 (☎ 051-999-3137, 3131 / 이메일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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