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로고 이미지

사이트맵

KR EN
페이스북 아이콘 인스타그램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Global Hub Port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공익신고센터

도입취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불법전대 행위 근절로 배후단지 공공성 유지 및 질서 확립을 위함

처리절차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공익신고센터 처리절차로 상세설명 하단 참조 확대 아이콘

포상금

  • 불법전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 지급(상한액 5억원)
    * 불법전대 업체는 불법전대 기간 동안 전체 면적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
    * 지급한도액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상 포상금 한도액 적용
  • 지급시점 : 불법전대 업체로부터 공시지가 임대료를 납부받은 이후 지급
  • 유의사항 : 신고센터에서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가능하며, 무기명 및 익명신고시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불가

포상금

(필수 제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선택 제출) 자필진술서

  • 자필진술서는 필수 제출이 아닌 선택 제출 사항이며, 제출 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 협조 가능

강조 아이콘본 서류는 온라인 신고 화면 하단의 첨부파일란에 반드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담당자 :
신항지사
연락처 연락처 :
051-999-2129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