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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6년도 부산항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지정 보수업체 선정 (2026~2028년 운영) 수정알림

윤OO
전화번호 : 051-999-3247
담당부서 : 인프라관리부
조회수 아이콘 37
2026-05-15 09:46:46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2026년 부산항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2026~2028년운영)과 관련하여 지정 보수업체 선정 계획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 및 평가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공고기간 : 2026. 5. 11. ~ 2026. 5. 22.
  • 접수기간 : 2026. 5. 26. ~ 2026. 5. 29. (09:00 ~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문의사항 051-999-3247, 3239, 3237)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인프라관리부(우편접수 불가)
  • 담당자 : 윤다인 대리
  • 연락처 : 051-999-3247
  • 제출자료 : 붙임자료 참고
□ 수정내용
2026년도 부산항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지정 보수업체 선정 (2026~2028년 운영) 수정알림의 수정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기존,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구 분기 존변 경
참가자격 본 평가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거 부산항만공사에서 선정코자한 건설업종에 해당해야하며, “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및 옥외광고업”은 전문공사업(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함. 또한 모든 참여업체는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경남 소재 해당 전문면허 소지자이여 함 본 평가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에서 선정코자한 건설업종에 해당해야하며, “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및 옥외광고업”은 건설업종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함. 또한 모든 참여업체는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경남 해당 소재 업체이여야 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되, 평가는 해당하는 업무내용에 한하여 적용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도 전문공사 시공 자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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