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적자문제도 안내 좋은 정책은 좋은 법적 기반 위에서 완성됩니다! 고민이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법제처 자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법제처! 자문의 문이 열립니다.! [법적자문제도] 자문제도 이용기관 : 중앙정부 지방정부·공공기관 소속 업무담당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적자문 운영실적이 적극행정 평가에 반영됩니다. 자문대상 : 정책 기획·입안·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요청방법 : 중앙정부, 지방정부→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요청(업무망, www.lawmaking.go.kr) 공공기관→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요청(opinion.lawmaking.go.kr)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오시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문의 : 법제처 법제자문1담당관실 044-200-6888, 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