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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사업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8-112호
- 소 재 지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상업업무지구
- 대상용지
블록 | 공급용도 | 용도지역 | 공급면적(㎡)명 | 공급예정금액 (천원) | 입찰보증금 | 대금납부 조건 | 공급단위 |
---|---|---|---|---|---|---|---|
D-2 | 상업용지 | 일반상업지역 | 16,195 | 81,946,700 | 입찰금액의 5%이상 | 3년분할납부 | 블록별 공급 |
D-3 | 13,241 | 69,978,685 |
※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 매각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사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찰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입찰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ㆍ상실된 자, 부도ㆍ파산처리 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 분 | 공급일정(예정) | 장소 |
---|---|---|
입찰공고 | 2018. 9.5 | 일간지, 홈페이지 공고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 공고일로부터 2개월 2018. 9.5. ∼ 11.8. (10 ~ 17시) |
부산항만공사 투자유치부 |
낙찰자 통보 | 2018. 11월 중 | 홈페이지 게재 |
토지매매 계약체결 | 별도 통보 | 부산항만공사 투자유치부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신청기준
① 입찰신청은 공급대상토지 중 1개의 블록 또는 2개 블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개 블럭에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2개)의 입찰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신청자는 법인(또는 컨소시엄)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신청의 무효
① 입찰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신청을 한 경우 입찰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② 공급예정금액 미만으로 토지가격을 제출한 경우 입찰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출서류의 누락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입찰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⑤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다른 신청자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중복된 입찰신청 모두를 무효로 합니다.
- 입찰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찰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 및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지분율 및 역할 등을 명시한 컨소시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증명하는 재무제표 서류(외국법인 현지정부 발행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증빙자료, 팩스신고서류 등) 또는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류, 외국법인주주현황, ICP 감사보고서 등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
③ 입찰서(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④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10부, 도판 1부, 전산파일(USB) 1개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입찰서 서식, 공모지침서, 토지매매계약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입찰신청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포함)을 추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자(낙찰자) 결정방법
①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과 입찰가격 평가 득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입찰신청자를 공급대상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사업계획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사업계획서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입찰가격은 담당부서에서 평가합니다.
③ 입찰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 단일 입찰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별로 A, B, C, D, E 등급 중 한 등급으로 평가하게 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부문의 득점이 배점한도의 80% 이상이어야 공급대상자로 결정됩니다.
④ 평가점수 등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입찰신청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① 신청자는 입찰신청 시에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③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신청자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아래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입금은 무효로 합니다.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6-4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④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입찰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①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사유에 의하거나 상호 협의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체결일 당일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대상자의 이름으로 입금하신 후, 입금증(사본)을 지참하시고 계약체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466-4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대리인이 계약체결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 지참
※ 토지매매계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가능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 3년간 매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분할납부
※ 중도금은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지연손해금은 지연원리금에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이를 365일로 나눈 다음 이에 지급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지연손해금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직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합니다.
① 매수인은 대상토지를 사업계획서상 정해진 용도 및 개발시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상토지를 사업계획서(용도 또는 개발시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우리공사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 결과 등에 따른 변경사유의 발생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매수인은 상부시설 개발을 위한 제반공사의 착공 및 준공관련 인?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리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매수인이 대상토지를 공사착공 및 분양승인신청 등 실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전이더라도 매매대금 완납 후 우리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1차 중도금 이상을 납부하여 계약이행에 착수한 경우, 우리공사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더라도 인허가용에 한하여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우리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사착공 또는 분양하여 대상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⑤ 매각면적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확정측량 실시결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과하지 않습니다.
⑥ 명의변경은「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⑦ 매수인이 대상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후 1항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업계획서와 다른 목적으로 대상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우리공사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시, 매수인은 우리공사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로서 우리공사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환매기간: 5년)를 신청하기로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대상토지를 사업계획서대로 사용(건축허가 승인 또는 사업시설 착공)한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환매특약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합니다.
① 매수인은 대상토지 내 사업시설의 건축허가 취득 후 착공 전까지 대상토지 내 사업시설 책임 완공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완공보증서를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토지 내 사업시설 책임 완공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완공보증서를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수인의무 사항은 공모지침서 제9조(수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 투자유치부 ☎ 051-999-3175
201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