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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Passenger Terminal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구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m), 비고로 정보 제공
구분건폐율(%)용적률(%)최고높이(m)비고
상업·업무용지 60% 1,000% 200~280  
IT·영상·전시지구 60% 600% 80~140  
복합도심지구 60% 800 200~280
  • 부산시조례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적용
해양문화지구 40~60 300~600 40~140
  • 랜드마크부지 최고높이 제한없음
  • 문화시설부지 특별계획구역 해제
공공시설용지 60~80 200~600 40~140
  • 국제여객터미널 건축허가사항 반영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상세보기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을 구분, 계획 기준, 비고로 정보 제공
구분계획 기준비고
건축한계선
  • 대형 획지 3개소 : 집산도로 변 10m
  • 중·소형 획지 : 5m
  • 1,000㎡ 내외의 소형획지 제외
공공보행통로
  • 부산역에서 연결되는 연결통로 1개소
  • 해양문화지구 중심축 보행통로 1개소
  • 가구규모 중소형화로 공공보행통로 축소
  • 오페라시설 설계를 고려하여 위치 조정
공개공지
  • 충장대로 및 집산도로의 교차로에 접한 가구 모서리에 계획
  • 공원(녹지)에 접하여 있거나, 획지규모가 소형(3000㎡)일 경우 제외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상세보기

건축물의 용도
복합도심지구
복합도심지구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권장용도
  • 문화공원 변 1층 권장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 A-4 : 불허용도 외 허용, 단,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1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율」에 따른 주택연면적 비율로 허용
불허용도
  • A-4 : 단독주택,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IT·영상·전시지구
IT·영상·전시지구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권장용도
  • 문방송통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내지 제8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5호 및 제16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 (전체시설면적의 40%이상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함)
  • 문화공원 변 1층 권장용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 불허용도 외 허용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환승센터
환승센터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지정용도
  • 환승시설 : 면적의 합은 부지면적의 40% 이상으로 함 (버스승강장, 택시 승차대, Kiss & Ride, 자전거주차장은 1층에 설치)
허용용도
  • 불허용도 외 허용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상업·업무지구
상업·업무지구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권장용도
  • 광로3-1(상징가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접한 1층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 불허용도 외 허용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복합항만지구
복합항만지구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허용용도
  • E-1-1, E-1-2, E-1-3 : 부허용도 외 허용
지정용도
  • E-1-4, E-2-1 :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불허용도
  • E-1-1, E-1-2, E-1-3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1-4, E-2-1 : 지정용도 외 불허
공공포괄용지
복합항만지구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허용용도
  • H-1-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H-3-1, H-3-2, H-3-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부속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바⋅아⋅자⋅하목
    ※ 부속용도 :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불허용도
  • 허용용도 및 부속용도 외 불허
마리나시설
마리나시설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지정용도
  • 항만법 제 2조 제5조 항만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항만시설지구
항만시설지구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지정용도
  • 항만법 제2조 제5조 항만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해양문화지구
해양문화지구 용도를 구분, 내용으로 정보 제공
구분변경(안)
지정용도
  • Z-1-1(문화시설부지) :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Z-2,Z-3,Z-4,Z-7 : 판매시설 중 상점,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 Z-1-2(랜드마크부지),Z-2,Z-3,Z-4,Z-7 : 불허용도 외 허용
불허용도
  • Z-1-1(문화시설부지) : 지정용도 외 불허
  • Z-1-2(랜드마크부지), Z-2, Z-3,Z-4,Z-7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시관리계획 상세 내용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아이콘 도시관리계획 상세 내용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