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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사업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0-63호
- 소재지 : 부산항(북항) 1단계재개발사업 구역 내 마리나 지구
- 임대시설
구분 | 시설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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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육상 26,466 ㎡ / 수역 56,913 ㎡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마리나 지구 |
건물용도 | 항만법 제2조 5호 항만시설 |
건축면적/연면적 | 12,143 ㎡/ 23,676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건물층수 | 클럽하우스 지상 7층 |
계류시설 | 해상 1단계 96척(2단계 117척) |
기타 | 주차 271대 등 |
- 임대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 연간 임대료 입찰예정가격 : 3,475백만 원 (부가세 미포함)
※ 세부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 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또는 해외 타 국가법령에 따른 마리나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거나 그러한 법인이 하나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설립예정법인 포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마리나업 수행실적업체 참여지분율 30% 이상, 참여업체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ㆍ상실된 자, 부도ㆍ파산처리 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분 | 공모일정(예정)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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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2020년 4월 10일 | 일간지, 홈페이지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공고일로부터 6월 9일 15:00 까지 | 부산항만공사 투자유치부 |
사업계획 평가 및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20. 6월 중 | 홈페이지 게재/별도 통보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기준
① 사업신청자는 법인(또는 컨소시엄)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의 무효
①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② 입찰예정금액 미만으로 임대가격을 제출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출서류의 누락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⑤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다른 신청자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중복된 사업신청 모두를 무효로 합니다.
- 사업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원본) 및 첨부서류*(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설립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세금납부번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면허증, 서약서, 대표자선임서(컨소시엄), 컨소시엄 협정서(컨소시엄), 청렴이행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전산파일(USB)
③ 부속서류 10부(원본 1부) 및 전산파일(USB)
④ 가격입찰서,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보증서(밀봉) 1부(원본)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가격입찰서 서식, 공모지침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이 입찰신청 시는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포함)을 추가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 및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지분율 및 역할 등을 명시한 컨소시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국가가 증명하는 재무제표 서류(외국법인 현지정부 발행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부 증빙자료, 팩스신고서류 등) 또는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서류, 외국법인주주현황, ICP 감사보고서 등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① 입찰적격자로 결정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과 입찰가격 평가 득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② 사업계획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사업계획서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입찰가격은 담당부서에서 평가합니다.
③ 복수의 사업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평가 실시하며, 단독입찰 시 유찰처리 합니다.
④ 사업계획서 평가부문의 득점이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이어야 입찰적격자로 결정됩니다.
⑤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적격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사업신청자만 실시합니다.
⑥ 평가점수 등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신청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① 신청자는 사업신청 시에 입찰하실 금액(입찰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③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신청자 명의로 사업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아래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이후 입금은 무효로 합니다.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619-2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④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사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①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보증금은 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① 낙찰자가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협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협약을 해제하고 협약이행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협상에 의한 협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에 의거 1회에 한 해 30일 이내 연장 가능)
- 협약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며, 우리공사와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부지 및 시설 임대조건 등 기본약정
·협약체결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임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해지/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하신 금액의 120%(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시 그 만큼은 제외한 금액)를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고, 본 사유로 협약 해제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납부계좌 : 부산은행 015-01-030619-2 (예금주 :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문의처〕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 투자유치부 ☎ 051-999-3175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