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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른 야영장 이용인원 기준('22.1.16.까지)

조회수 아이콘 1911
2021-12-27 09:22:15

안녕하십니까.
부산항 힐링 야영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21.12.18.~'22.1.16.)에 따라,
사적모임 4인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인 취사장(식당카페), 샤워장(목욕장업), 미니도서관(도서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식당카페 기준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국 국립, 사립 상관없이 캠핑장 별도 방역수칙이 없으므로 캠핑장마다 각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정부 사적모임 제한,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 가능
(예)(전국)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입장 불가

*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가나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5.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https://blog.naver.com/mohw2016/22259713387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문의 : 051-400-1205
* 문의 가능 시간 :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00~13:00)
* 예약 시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용 권장
* 예약문의 : 1544-1555(인터파크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