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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 시 휴장기준(기상청 기상특보 경보이상 발령 등)

조회수 아이콘 2594
2022-09-02 14:48:27
ㅇ 기상악화 시 휴장 결정 과정(기상상황 모니터링 ▶ 판단 및 보고 ▶ 휴장 여부 결정 ▶ 이용객 통보)
 - 모니터링 :  기상청 예보, 풍속기 자체 측정 
 - 휴장여부 판단 : 기상청 기상특보 경보 발령 시 휴장
  * 강풍은 주의보(육상 14m/s 이상) 이하이더라도 보퍼트 풍력계급표를 참고하여, 10.7m/s 초과한 경우 휴장 고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근거함
 - 이용객 공지 :  이용객에게 문자 등으로 휴장을 통지 및 100% 환불 조치

ㅇ 태풍 등 악천후 시 비상근무
 - 비상대책본부 24시간 비상당직근무
 - 특이사항 발생 시 야영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현장근무자 조치 예정


ㅇ 기상청 기상특보 현황
https://www.weather.go.kr/w/weather/warning/status.do

ㅇ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https://www.weather.go.kr/w/weather/warning/standard.do

ㅇ 부산항 힐링 야영장 기상 현황(슈퍼컴퓨터 예상치)
https://earth.nullschool.net/ko/#2022/09/02/0900Z/wind/surface/level/orthographic=-227.09,29.94,3000/loc=129.029,3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