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부산의 랜드마크
북항재개발사업

BPA 소개

비주얼 백그라운드 이미지

공지사항 및 예약신청

야영장 이용객 대상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 변경 안내(2025.4.1.~)

최**
조회수 아이콘 830
2025-03-17 15:06:10
야영장 이용객 대상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변경 후 :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단,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적용일 : 2025.4.1. 이후 야영장 이용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