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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부산항 통과선박 정박지 운영지침」 개정 예고

강**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1715
2015-08-11 13:55:49

「부산항 통과선박 정박지 운영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통과선박 적용기준 명화화

  - 법령명 수정(해사안전법 시행규칙)

  - 기상악화에 대한 인정범위 구체화

  - '선박수리' 정의 명확화

 

ㅇ 통과선박 정박지(지정,대체 정박지) 위치 구체화

 

ㅇ 통과선박 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구체화

  - 현행지침 [별지3] 통과선박 인정신청서 삭제

  - 유류 또는 선용품 공급에 따른 적재 영수증 추가 제출

  - 선박 수리에 따른 사유서 및 사진대지 추가제출

  - 단순경유에 따른 제출 서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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