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통과선박 정박지 운영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통과선박 적용기준 명화화
- 법령명 수정(해사안전법 시행규칙)
- 기상악화에 대한 인정범위 구체화
- '선박수리' 정의 명확화
ㅇ 통과선박 정박지(지정,대체 정박지) 위치 구체화
ㅇ 통과선박 인정을 위한 제출 서류 구체화
- 현행지침 [별지3] 통과선박 인정신청서 삭제
- 유류 또는 선용품 공급에 따른 적재 영수증 추가 제출
- 선박 수리에 따른 사유서 및 사진대지 추가제출
- 단순경유에 따른 제출 서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