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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협력회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입주사 등을 의미한다. <개정 2022.08.29.>
  5.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임직원, 정부, 협력회사의 소속직원, 항만근로자,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개정 2022.08.29.>
  6. “인권침해”란 공사 임직원,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지침에서 정의한 인권을 위반한 모든 형태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2.08.29.>
  7. “진정인”이란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08.29.>
  8.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2.08.29.>
  9. “인권상담센터장”이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신설 2022.08.29.>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 3 조 (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공사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공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2. 공사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산업안전보장)

  1.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협력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2.08.29.>
  3. 공사는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8 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 9 조 (환경권 보장)

  1.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2. 공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 10 조 (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1. 공사는 항만건설, 시설물 관리 등 공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공사가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구제조치의 노력)

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 12 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개정 2022.08.29.>
  2. 공사는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상에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2.08.29.>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 13 조 (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 14 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5 조 (인권경영 담당부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이하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개정 2022.08.29.>

  1.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2.08.29.>
  2. 주요 인권이슈 대응계획 수립 및 실행 <개정 2022.08.29.>
  3.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및 운영 <개정 2022.08.29.>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8.29.>
  5. 전담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제 16 조 (인권교육)

  1.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 할 수 있다.
  2.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공사는 인권경영 교육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29.>

제 17 조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1.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2.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 18 조 (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인권경영 이행사항이 담긴 보고서 또는 해당 내용이 수록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1. 인권경영 추진 체계 및 인권정책 선언 <신설 2022.08.29.>
  2.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주요 인권이슈 <신설 2022.08.29.>
  3.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계획 및 실천 성과 <신설 2022.08.29.>
  4. 구제절차에서 접수된 진정 건수 및 대응책 <신설 2022.08.29.>
  5. 그 밖의 인권증진 노력 및 성과 등 <신설 2022.08.29.>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 19 조 (설치 및 기능)

  1.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8.29.>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 의결 <개정 2022.08.29.>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20 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회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2.08.29.>
    5.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 21 조 (소집 및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1.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22.08.29.>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설 2022.08.29.>
    3. 인권상담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신설 2022.08.29.>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 22 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4 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위원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목개정 2022.08.29.]

제 5 장 인권의 구제

제 26 조 (인권상담센터)

공사는 인권경영 전담부서 내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상담 등 소통채널 운영
  2. 인권침해행위 진정서 접수 및 위원회 소집
  3. 그 밖에 위원회가 명하는 사항
  4.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경영 이행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상담센터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27 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1.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 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항만업계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 28 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1.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서면ㆍ이메일 등을 통해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2. 진정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문서를 제출한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해당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08.29.>
  3. 인권상담센터장은 인권침해행위 진정서를 진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개정 2022.08.29.>
    1. 진정내용과 증거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개정 2022.08.29.>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08.29.>
    3. 진정인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08.29.>
    4. 진정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와 위원회의 구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08.29.>
    5. 이미 각하된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개정 2022.08.29.>
    6. 제33조(조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져 종결 처리된 경우 <개정 2022.08.29.>
    7.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구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29.>
    8. 진정이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항만업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처리할 사안일 경우 <개정 2022.08.29.>
    9. 진정이 제기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단, 위원회가 구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8.29.>
    10. 인권침해가 아닌 단순 민원일 경우
      [제26조에서 이동 2022.08.29.][제목개정 2022.08.29]

제 29 조 (진정내용의 보완)

  1.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요지를 알 수 없을때에는 진정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2. 진정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즉시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0 조 (진정사건의 분류)

  1.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사건에 대해 공사 내부규정상의 분장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2. 분장업무가 불명확하여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인권상담센터장이 진정사건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1 조 (접수 및 기록)

인권상담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진정서 접수 대장에 기록하며 해당 대장은 이중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별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2 조 (처리기한)

인권침해행위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18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3 조 (조정)

  1. 인권상담센터장은 접수된 인권침해행위에 있어 피해자와 피진정인 양 당사자 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자발적으로 도출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최대 10일 간 조정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2.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4 조 (조사실시)

  1. 당사자가 제 33조에 따른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감사실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2. 감사실은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윤리경영 및 부패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공유한다. <개정 2022.08.29>
    [제28조에서 이동 2022.08.29.][제목개정 2022.08.29]

제 35 조 (권고 의결)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공유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진정인, 사장 등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2.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기관장에게 의견 표명이 필요한 사항
  3.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 중지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 관행 개선
  5. . 피진정인에 대한 교육명령 등
    [본조신설 2022.08.29.]

제 36 조 (사건 재조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실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7 조 (제척, 기피 및 회피)

  1. 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 또는 진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외한다.
  2. 진정인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38 조 (구제결과의 통지)

인권상담센터장은 위원회의 권고 의결이 완료된날로부터 10일이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1.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의결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
    [본조신설 2022.08.29.]

제 39 조 (이의제기)

  1. 진정인은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2.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재심의를 위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3. 위원회 재심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이의제기할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의 외부 구제수단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40 조 (시정 및 조치)

공사는 제35조에 따른 위원회 권고 의결 사항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
[제31조에서 이동 2022.08.29.][제목개정 2022.08.29]

제 41 조 (진정인의 신분보장)

  1. 위원회 위원, 인권상담센터장 및 관련 직무수행자는 진정인과 진정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진정인이 진정 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진정인을 음해하거나 거짓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8.29.>
  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진정인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진정인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08.29.>
  3. 진정인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
    [제29조에서 이동 2022.08.29.][제목개정 2022.08.29]

제 42 조 (불이익 금지)

  1.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와 인권상담센터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8.29.]

제 6 장 인권영향평가

제 43 조 (인권영향평가)

  1. 공사는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08.29.>
  2. 공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08.29.>
    1.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는 진정이나 고충이 제기된 분야 <신설 2022.08.29.>
    2.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로부터 특정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가 하달된 경우 <신설 2022.08.29.>
    3. 언론 등에서 다루어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권 이슈 또는 인권위험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안 <신설 2022.08.29.>
    4. 그 밖의 사장이 인정하는 분야 등 <신설 2022.08.29.>
  3.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은 사장이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1. 평가 대상 선정, 범위, 기간, 절차, 방식 등 <신설 2022.08.29.>
    2.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참여 방법 <신설 2022.08.29.>
    3. 주요 인권이슈 도출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22.08.29.>
    4. 그 밖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신설 2022.08.29.>
  4.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5.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의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29>
    [제32조에서 이동 2022.08.29.]

부칙 (2018.06.28.)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06.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29)

[본부칙신설 2022.08.29.]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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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