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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지 신청

항만시설사용(건물, 부지) 신청

소개

부산항내 항만시설(건물 및 부지)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사용 승낙을 받아야 함

대상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기관, 단체 등 포함)

관련법령

  • 항만공사법 제29조 및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처리절차

항만시설사용(건물, 부지) 신청 처리절차 설명 이미지 확대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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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 이소림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61
최종업데이트 :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