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공간입니다.(외부기관 위탁운영으로 익명성 철저 보장)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 행위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발주기관 비용을 시공사에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