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입·출항신고수리
소개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한다.
대상
부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내·외항선)의 화물
관련법령
-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8조
업무추진 절차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선사 및 대리점이 EDI를 통해서 통합 화물 반출입신고를 하면, 집계표가 (자동)생성되며 선사 및 대리점은 집계표를 토대로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게 된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동신고건에 대하여 수리 후 화물입출항료를 고지한다. 해당 선사 및 대리점은 화물입출항료를 부산항만공사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