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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입·출항신고수리

화물입·출항신고수리

소개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한다.

대상

부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내·외항선)의 화물

관련법령

  •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8조

업무추진 절차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선사 및 대리점이 EDI를 통해서 통합 화물 반출입신고를 하면, 집계표가 (자동)생성되며 선사 및 대리점은 집계표를 토대로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게 된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동신고건에 대하여 수리 후 화물입출항료를 고지한다. 해당 선사 및 대리점은 화물입출항료를 부산항만공사에 납부한다. 확대 아이콘
강조 아이콘 선사 및 대리점이 EDI를 통해서 통합 화물 반출입신고를 하면, 집계표가 (자동)생성되며 선사 및 대리점은 집계표를 토대로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게 된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동신고건에 대하여 수리 후 화물입출항료를 고지한다. 해당 선사 및 대리점은 화물입출항료를 부산항만공사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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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 김태민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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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실 / 김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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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99-3133
담당자 담당자 :
신항지사 / 정지수
연락처 연락처 :
051-999-2117
최종업데이트 :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