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부산항을 경쟁력있는
해운·항만·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만기업으로서 부산항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 조성 및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인권존중 가치를 경영활동 전반에 실현하고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급망 전반에 인권경영이 실행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부산항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기관운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구제 조치를 신속히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전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