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부산항을 경쟁력있는 해운·항만·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만기업으로서 부산항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이 비준한(할)국제 인권조약을 준수하고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 조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인권존중 가치를 경영활동 전반에 실현하고 해운·항만·
물류 분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는 부산항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폭행, 갑질, 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금지한다.
우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리스크를 점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며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기관운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는 공정하게 거래하며 협력사, 항만시설이용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사회적약자(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인권을 보호한다.
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구제조치를 신속히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전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