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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1항 물류시설운영업,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에 근거한 해외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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