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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요청제

경고 아이콘

작업중지 요청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중 위험사항을 인지한 경우
누구나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 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의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서는 작업중지 없이 개선조치 또는 접수 취소처리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목적

근로자 누구나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요청자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직영 및 도급 사업장. 발주 건설현장)

요청대상

부산항만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 방법

전화 아이콘 전화접수(평일 09:00 ~ 18:00) : 051-999-3000

  1. 신고자
    • Safety Call
    처리절차 화살표
  2. 고객센터
    • 기본사항 파악 및 이첩
    처리절차 화살표
  3. 사업장 안전담당
    • 신고사항 접수 및 배정
    처리절차 화살표
  4. 담당자
    • 현장확인 및 조치

전화 아이콘 인터넷접수(24시간)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국민안전/권리 > 작업중지 요청

  1. 신고자
    • 신고사항 입력
    처리절차 화살표
  2. 고객센터
    • 접수 및 배정
    처리절차 화살표
  3. 사업장 안전담당
    • 내용파악 및 이첩
    처리절차 화살표
  4. 담당자
    • 현장확인 및 조치

처리절차

  1. 신고자
    • 급박한 위험 인지
    처리절차 화살표
  2. 현장근로자
    • 작업중지 및 대피 후 보고
    처리절차 화살표
  3. 해당기관
    • 위험요인 제거
    처리절차 화살표
  4. 현장 근로자
    • 위험요인 제거시 작업재개
    • 미제거시 BPA(발주,도급인)에 통보
    처리절차 화살표
  5. BPA
    • 현장 확인 및 개선조치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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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재난안전실 / 조세진
연락처 연락처 :
051-999-8498
최종업데이트 :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