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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세제 감면 혜택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세제 감면 혜택

임대료 적용기간 및 임대료

부지 임대료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세제 감면 혜택의 임대료 적용기간 및 임대료로 구분, 적용대상, 임대료, 적용기간으로 부지 임대료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 적용대상 임대료 적용기간
부산항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당 월 365원 ’23.1.1.~ ’24.12.31.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482원
  • 입주기업체 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입주기업체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외투금액에 따른 임대료 감면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세제 감면 혜택의 부산항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로 구분, 조건, 임대료, 적용기간에 따른 임대료 감면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 조건 임대료 적용기간
임대료
감면적용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각 기간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경영공시 변경 이력

  • 감면 투자요건 : 제조업 1천만$ 이상, 물류업 5백만$ 이상
  • 감면기간 : 5년간 감면(3년 이내 100%, 이후 2년 이내 50%)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1조의7)

경영공시 변경 이력

  • 감면 투자요건 : 제조업 1천만$ 이상, 물류업 5백만$ 이상
  • 감면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3년 이내 100%, 이후 2년 이내 50%)
    * 지자체 조례로 지방세 감면 기간을 1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④)
< 관련 기관별 지방세 감면 세부내용 >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세제 감면 혜택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인센티브조건, 조세, (최대) 감면기간, 내용로 구분하여 관련 기관별 지방세 감면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
인센티브조건 조세 (최대) 감면기간 내용
<외국인투자기업>대상
  • 물류업 :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투자
  • 제조업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취득세 15년간 100%
  • 해외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FTZ내 사업활동에 대한 VAT 면제
  • 특별소비세, 주세 등 기타 간접세 면제
재산세 부산 : 7년간 100%, 3년간 50%
경남 : 10년간 100%, 5년간 50%
관세
(수입자본재)
5년간 100%

관세 감면 및 면제

  • 감면 대상 자본재 :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신고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로서 외투신고일로부터 3년(부산시) 또는 5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내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감면(면제) 기간 :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
    *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반입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유보 및 반입 내국물품에 대해선 관세 환급
담당기관 홈페이지
담당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2과 (www.bjfez.go.kr)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www.busan.go.kr)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www.gyeongnam.go.kr)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혜택(특허보세구역 대비 혜택)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세제 감면 혜택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혜택(특허보세구역 대비 혜택)으로 구분, 자유무역지역, 관련근거 구분하여 보여주는 테이블
구분 자유무역지역 관련근거
화물
장치기간
  • 원칙 : 장치기간 없음
  • 예외 : 물류신속화 지정지역 3월
    (화주불분명, 부도ㆍ파산,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의 경우 : 반입한 날부터 6월 경과시 매각가능)
자유무역지역고시
제19조 제2조 5항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 원칙 : 수리후 반출의무 없음
  • 예외 : 물류신속화 지정지역 : 15일내 반출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자유무역지역고시
제19조 제1항
체화처리
  • 원칙 : 체화 미발생
  • 예외 : 물류신속화 지정지역
    (화주불명 등 특이사유 발생시 체화발생)
자유무역지역고시
제19조 제5항
보세사
채용의무
  • 채용의무 없음
보수작업
범위
  • 보존,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조립, 검품, 수선 등의 활동
    (단, 원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침해행위 제외)
자유무역지역고시
제2조 제4호
보수작업
절차
  • 원칙 : 보수작업승인 및 완료보고 절차 생략
    (입주기업체 자율로 작업)
  • 예외 : 원산지표시 시정작업 등 일부 작업의 경우 승인 및 완료보고의무 부여
내국물품
반입신고
  • 원칙 : 내국물품 반입신고의무 없음
  • 예외 : 관세환급 등 필요한 경우 반입신고 가능
자유무역지역고시
제8조
내국물품
반출신고
  • 내국물품확인서ㆍ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 직접 제출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 전자문서 제출로 갈음 가능)
자유무역지역고시
제13조
담당기관 홈페이지
담당기관 부산세관 통관지원과 (www.customs.go.kr/busa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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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신항지사 / 오정길
연락처 연락처 :
051-999-2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