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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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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 접수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신분공개 여부

강조 아이콘 신고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2명이상 연명으로 신고 시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고자의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BPA홈페이지 접수 : www.busanpa.com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안내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의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 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강조 아이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의 신고는 민원 및 부패신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

    강조 아이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부산항만공사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인권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부산항만공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우리 부산항만공사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수

  • 방문/우편접수 : 우) 48943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공익신고 접수담당자
  • 팩스접수 : 051-966-3003
  • BPA 홈페이지 접수 : www.busanpa.com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부산항만공사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 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 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 요구방법

  • 전화 : 02-360-3761~6 (국민권익위원회)
  • 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강조 아이콘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구조금 보상금 지급안내

구조금 지급안내

구조금 신청
  • 전화 : 02-360-3761~6 (국민권익위원회)
  • 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강조 아이콘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보상금 지급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1. 신청자
    • 지급신청
    처리절차 화살표
  2. 공익신고운영요원
    • 접수, 사실 확인
    처리절차 화살표
  3. 보상심의위원회
    • 심의, 의결
    처리절차 화살표
  4. 공익신고운영팀
    • 구조금지급
    처리절차 화살표
  5. 공익신고운영팀
    • 위원회 결정내용통보
    처리절차 화살표
  6. 전원위원회
    • 지급여부 및 금액결정

보상금 신청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03739)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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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감사실 / 정우성
연락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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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