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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터미널사용료, 화물장치료

화물장치료

화물보관 처리시설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 (단위 : 1 ㎡, 1월)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표로 구분, 요금(부산항/인천항), 기타항에 대한 정보제공
구 분요금
부산항/인천항기타항
창고(상옥)외항화물 1,288 원 1,029 원
내항화물 929 원 743 원
야 적 장포장외항화물 571 원 420 원
내항화물 409 원 307 원
미포장외항화물 306 원 277 원
내항화물 224 원 203 원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 (단위 : 1 ㎡, 1월)
  • 비항만공사에 의한 국가 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항만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정한 총 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단, 개발부두전용사용료 산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싸이로 시설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징수한다.
  •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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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 원미경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4
최종업데이트 :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