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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장점 및 자격

입주장점 및 자격

입주장점

입주장점으로 최적의 업무환경, 경제적인 사용료, 자유무역지역 혜택, 도매법인 설립 혜택, 브랜드효과로 인한 개별업체 홍보에 대한 정보제공
최적의 업무환경경제적인 사용료자유무역지역 혜택도매법인 설립 혜택브랜드효과로 인한 개별업체 홍보
  • 차량도로를 이용한 화물직수송
  •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전력
  •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 건물사용료
    • 창고
      • 냉동냉장 : 3,958원
      • 2,3층일반 :2,970원
    • 사무실 : 3,560원
  • 부지사용료 : 321원
각종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세관신고절차 간소화
  • 등록업체간의 물품이동 및 양도
  • 외국물품의 사용, 소비 및 보수 작업
공동구매, 배송체제 구축
  • 운송노선의 다양화
  • 각종 경비 절감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자체로 마케팅

입주신청자격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등록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물품공급업신고를 필하고 관세법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른 물품공급업(선용품)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강조 아이콘 부산항만공사는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상시 공고중이며, 입주신청자격을 갖춘 업체는 별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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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산업혁신부 / 김태현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24
최종업데이트 :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