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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장점 및 자격

입주장점 및 자격

입주장점

입주장점으로 최적의 업무환경, 경제적인 사용료, 자유무역지역 혜택, 도매법인 설립 혜택, 브랜드효과로 인한 개별업체 홍보에 대한 정보제공
최적의 업무환경경제적인 사용료자유무역지역 혜택도매법인 설립 혜택
  • 차량도로를 이용한 화물직수송
  •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전력
  •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 건물사용료
    • 일반창고 : 3,167원/월/m2
    • 사무실 : 3,833원/월/m2
  • 부지사용료 : 402원/월/m2
각종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세관신고절차 간소화
  • 등록업체간의 물품이동 및 양도
  • 외국물품의 사용, 소비 및 보수 작업
공동구매, 배송체제 구축
  • 운송노선의 다양화
  • 각종 경비 절감

강조 아이콘주) 건물 및 부지 사용료는 2025.7.1. 기준 산정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신청자격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등록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선용품공급업 신고를 필하고 관세법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른 물품공급업(선용품)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관세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기타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사무실·창고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에 기재된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강조 아이콘 부산항만공사는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상시 공고중이며, 입주신청자격을 갖춘 업체는 별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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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산업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28
최종업데이트 :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