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장점 및 자격
입주장점
입주장점으로 최적의 업무환경, 경제적인 사용료, 자유무역지역 혜택, 도매법인 설립 혜택, 브랜드효과로 인한 개별업체 홍보에 대한 정보제공
최적의 업무환경 | 경제적인 사용료 | 자유무역지역 혜택 | 도매법인 설립 혜택 |
- 차량도로를 이용한 화물직수송
-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전력
-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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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사용료
- 일반창고 : 3,167원/월/m2
- 사무실 : 3,833원/월/m2
- 부지사용료 : 402원/월/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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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세관신고절차 간소화
- 등록업체간의 물품이동 및 양도
- 외국물품의 사용, 소비 및 보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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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배송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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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물 및 부지 사용료는 2025.7.1. 기준 산정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신청자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등록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선용품공급업 신고를 필하고 관세법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른 물품공급업(선용품)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관세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기타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사무실·창고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에 기재된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부산항만공사는 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상시 공고중이며, 입주신청자격을 갖춘 업체는 별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