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정보 교환회의 운영
소개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해당선석의 사용여부 및 사용시간을 공개적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해당선석
1 ·2부두, TOC부두(7부두), 동명부두, 감만동측안벽1번 선석, 신선대 행정선부두, 용호부두, 감만시민부두, 연합부두, 청학안벽, 봉래동물량장, 묘박지
회의일정
- 시간 : 매주 월~금요일 14시, 공휴일(필요시 개최)
- 장소 : 부산항만공사 1층(항만운영정보교환회의실)
업무추진 절차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대리점, 하역회사, 도선사, 예선업체, 줄잡이업체 등이 참석하여 EDI로 사전에 신청한 항만시설 사용승낙 신청를 토대로
해당 선박의 선석 사용 및 선석사용시간을 공개적, 자율적으로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