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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야적장 사용료 고지

창고ㆍ야적장 사용료 고지

소개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승낙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다.

업무추진 절차도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창고를 사용하는 선사, 대리점은 부산항만공사 고객서비스센터 및 감천사업소에 항만시설 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고 또한 선사,대리점에서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에 항만시설 사용승낙서 제출한다. 부산항만공사 고객서비스센터 및 감천사업소는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에 EDI로 자료를 전송하고 선사,대리점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고지하고 선사,대리점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산항만공사 고객서비스센터 및 감천사업소로 납부한다. 확대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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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 김태민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6
담당자 담당자 :
항만운영실 / 김창윤
연락처 연락처 :
051-999-3133
최종업데이트 :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