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 접수
포상금 지급대상
부산항만공사(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담당 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우리공사에서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징계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의 범죄협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습니다. 단, 허위신고는 제외합니다.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자체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해양수산부 등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처리된 후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신고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방문/우편접수 : 우)48943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부패행위 신고 접수 담당자
팩스접수 : 051-966-3003
BPA 홈페이지 접수
신고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를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부패행위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
부산항만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와 그 협조자가 그 신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분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서면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변보호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