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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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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징계·환수·수사의뢰·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목의 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 접수

포상금 지급대상

  • 부산항만공사(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담당 책임관)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공사에서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징계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의 범죄협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습니다. 단, 허위신고는 제외합니다.
  •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자체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해양수산부 등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이 처리된 후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강조 아이콘 신고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방문/우편접수 : 우)48943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부패행위 신고 접수 담당자
  • 팩스접수 : 051-966-3003
  • BPA 홈페이지 접수
    • 신고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를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부패행위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

부산항만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와 그 협조자가 그 신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분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분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서면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변보호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요구방법

  • 전화 : 02-360-3761~6 (국민권익위원회)
  • 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강조 아이콘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2배 이내 지급(다만, 조사·확인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자신과 관련된 금품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2배 이내(다만, 행위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자진신고시에 한하며, 금품을 먼저 요구하였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 신고로 인한 공사의 수입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의 보상액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의 신고로 인한 공사의 수입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의 보상액에 대한 정보
    수입증대(손실감소)액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10/100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0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5/1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3/100)
    1억원 초과 4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2/100)
  • 보상금 지급한도 및 중복시의 보상기준 등
    • 보상금 지급한도액 : 최대 2천만원
    •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여 지급
    •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준하여 결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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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감사실 / 정우성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43
최종업데이트 :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