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취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불법전대 행위 근절로 배후단지 공공성 유지 및 질서 확립을 위함
처리절차
- 신고자 : 공익신고 [· 신고서제출(방문, 우편, 인터넷 등) / - (필수기재)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행위내용, 신고취지, 증거]
- BPA 감사실 : 접수 [· 신고내용 및 증거서류 확인 후 신고자 비공개로 신항지사에 통보, · 신고자 보호조치 진행]
- BPA 신항지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현장점검 =필요시 진행= [· 현장확인 후 전대 정황 포착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관리권자인 해수부와 합동점검 실시]
- 검찰, 세관 등 : 수사기관 의뢰 및 결과 통보 [· 수사 실시 및 처리 결과 통보]
- BPA 신항지사 : 청문회 개최 [·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 후 자유무역지역법 제54조에 따른 청문회 실시]
- BPA 신항지사 : 처분수위 결정 [·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입주계획 해지, · 최종결과 감사실 통보]
- BPA 감사실 : 처리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포상액: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금액의 1%]
포상금
- 불법전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 지급(상한액 2억원)
* 불법전대 업체는 불법전대 기간 동안 전체 면적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
* 지급한도액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상 포상금 한도액 적용
- 지급시점 : 불법전대 업체로부터 공시지가 임대료를 납부받은 이후 지급
- 유의사항 : 신고센터에서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가능하며, 무기명 및 익명신고시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