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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공익신고센터

도입취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불법전대 행위 근절로 배후단지 공공성 유지 및 질서 확립을 위함

처리절차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공익신고센터 처리절차로 상세설명 하단 참조 확대 아이콘

포상금

  • 불법전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 지급(상한액 5억원)
    * 불법전대 업체는 불법전대 기간 동안 전체 면적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항만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
    * 지급한도액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상 포상금 한도액 적용
  • 지급시점 : 불법전대 업체로부터 공시지가 임대료를 납부받은 이후 지급
  • 유의사항 : 신고센터에서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가능하며, 무기명 및 익명신고시 신고자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불가

포상금

(필수 제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선택 제출) 자필진술서

  • 자필진술서는 필수 제출이 아닌 선택 제출 사항이며, 제출 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 협조 가능

강조 아이콘본 서류는 온라인 신고 화면 하단의 첨부파일란에 반드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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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신항지사
연락처 연락처 :
051-999-2126
최종업데이트 :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