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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부두 내 질서 강화를 위한 근거 명문화
- 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부두운영사 통제 권한 대상 구역, CY → 부두전구역으로 확대
-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신속 출입 근거 명확화
ㅇ 부두출입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 명시
- 상시 · 임시출입증 발급 업무 부산항보안공사 위탁 근거 및 위탁 시 업무 수행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