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6-105호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6-101호로 공고한 “부산항(북항) 마리나 운영사업자 선정”의 공고내용 중
입찰예정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다 음 -
| 수정전 | 수정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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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사업의 개요 4.주요조건 (2) 마리나 운영방식 및 임대 조건 □ 임대부지 및 시설의 임대료 ○ 임대료 입찰예정가*:공시지가 2%+건축개발비 5% *입찰 예정가 산정 시 수역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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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업의 개요 4.주요조건 (2) 마리나 운영방식 및 임대 조건 □ 임대부지 및 시설의 임대료 ○ 임대료 입찰예정가*:공시지가 2%+건축개발비 5% * 입찰 예정가 산정 시 수역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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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안내서5쪽 |
※정정(수정)사항은 붙임 “부산항(북항) 마리나 운영사업자 선정안내서(정정)”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정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