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6 - 101호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 레저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사 업 명 : 마리나 운영사업자 공모
○ 사업위치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내 마리나 지구
- 부지 면적 : 28,462㎡(지적측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수역 면적 : 56,913㎡(기존 마리나 해당 수역)
○ 임대(운영)기간 :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5년 한도 1회 연장가능)
○ 사업내용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마리나 시설 운영*
* 운영사업자가 마리나 시설 개발규모 및 도입 시설 제안
○ 주요 도입시설
- 마리나 항만시설 및 기타 BPA가 요구하는 시설
* 사업대상지 위치 및 세부 도입시설은 별첨 “선정안내서 [별표1, 별표2]”와 같음
○ 마리나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설립예정법인 포함)으로 함.
- 사업신청자의 각 출자자 지분율은 최소 30%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의 구성 법인은 본 사업에 복수로 사업 신청자가 되거나 복수로 컨소시엄의 구성 법인이 될 수 없음.
○ 선정방법, 임대료, 임대기간 등은 별첨『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내 마리나 운영사업자 선정안내서』참조
○ 모집공고 : 2016. 8. 26. ~ 11. 8.(75일간)
※ 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신청접수 : 2016. 11. 8. 09:00~15:00까지
○ 접수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 회의실(한진해운 빌딩 9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사업설명회
- 일시 : 2016. 9. 8.(목) 14:00~
- 장소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선박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부산항 항법등에 관한 규칙」등 마리나 운영관련 법규 및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사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신청인이 부담함
○ 운영사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마리나 운영 및 운항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이행과 운항안전관련 책임은 운영사에게 있음
○ 임대기간 동안 운영사는 임대료 등 임대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기간(최초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포함) 종료 시 임대기간 연장, 영업권 보상 및 인수도, 새로운 운영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약체결 전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운영사는 임대기간 동안 BPA 직원을 파견 받아 마리나 운영 노하우를 전수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인·허가문제 등으로 마리나 항만시설 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운영사가 영업상의 편익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BPA가 정하는 절차에 의거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운영사의 부담으로 함.
○ 운영사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하여야 함. 다만, 각종 인허가, 상위계획의 변경 및 BPA와 협의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본 공고문에 게시된 유의사항은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내 마리나 운영사업자 선정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은 계약서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짐.
○ 신청자격, 임대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에 게시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내 마리나 운영사업자 선정안내서』 참조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투자유치부)로 문의하기 바람
- 문의 : 부산항만공사 투자유치부 (051-999-3175, 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