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7 - 53호
가. 입찰건명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나. 입찰내역
| 위치 | 용도 | 면적(㎡) | 예정가격 최초(1년) | 비고 |
|---|---|---|---|---|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3층) | 면세점 | 1,209.21 | 2,370,000,000원 | 부가세, 관리비 별도 |
※ 허가기간 : 관세청 특허일자로부터 5년
※ 입찰면적은 전용면적임. 추후 면적이 증가 될 수도 있으며 증가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증액될 수 있음(낙찰가로 ㎡당 가격
산정하여 사용료 계산)
가. 본 입찰은 부산항만공사에서 면세점 사용을 위한 후보 1, 2순위자를 선정하며, 면세점 사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면 낙찰 대상자와 협상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면세점 사용 후보자로 선정되는 자는 향후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제안서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만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가.「관세법」제176조의2 제1항 및「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관세법」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며, 같은 법인이 다른 장소에 보세 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는 법인
라.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다수의 법인인 경우 1개 법인 참가 가능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법인
※ 공동계약(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 동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최소 2인 이상이어야만 유효함
가. 일시 및 장소 : 2017. 5. 11(목) 14:00 /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만이 사업제안서 제출 가능
○ 설명회 종료 후 면세점 현장 방문 예정(보안구역 출입으로 각 회사별 2인으로 제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허용)을 반드시 지참)
- 유의사항 : 당일 신분증 미 지참시 출입이 불가하고, 입찰 참가시 직접 현장 답사하여 이용자 현황 등 현장 확인을 필히 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있어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운영 중 제반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부진을 이유로 수익보전 및 사용료 경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접수일자 : 2017. 5. 18(목) ∼ 5. 19(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항만공사 2층 항만산업지원부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우편은 접수종료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평가일자 : 2017. 5. 23(화), 09:00 ~ 18:00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
○ 평가일자 오전 중 사업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해 사업제안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사업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함
○ 사업제안서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만이 가격입찰에 참여
○ 평가결과를 2017. 5. 24.(수) 14시 까지 개별 통지 예정
마. 입찰 참가자가 최소 2개업체이상어야만 유효
바.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 가격입찰 평가 및 배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에 첨부된 별첨 “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의함
가. (입찰/개찰) 2017. 5. 25(목) 00:00 ~ 5. 26.(금) 16:00 / 5. 29(월). 10:00 부산항만공사 입찰담당자PC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 전 입찰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액이 미달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은행 사정에 따라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 실시 후 복수사업자이외 응찰자는 당일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며,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신청이 되고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이 예치된 후 반환 하여 드립니다.
마. 복수 사업자중 낙찰되지 아니한 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익일 반환합니다.
바.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소정의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사. 낙찰 이후 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이후라도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및 낙찰자가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기일 내 미제출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가. 예정가격 미만 가격입찰자는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사업제안서평가(70%)와 입찰가격(30%)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가격입찰 평가결과 우위자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하며, 가격입찰평가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사업
제안서의 세부 평가항목 중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제안서 배점 항목 순서 : 재무상태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경영상태 → 영업관리 및 인력운영계획
다. 부산항만공사는 복수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항만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1순위
낙찰대상자를 선정하고 항만공사에 통보합니다.
라. 항만공사는 1순위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대상자 협상 성립 시 차순위 낙찰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차순위 낙찰대상자와의 협상까지 불성립 시에는 유찰처리하고 재입찰 공고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서류미비, 담합 등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부산항만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공매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가격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사항,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면세점 운영사업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된 요건을 구비하여「관세법」및「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있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영업개시 전까지 관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항만시설사용자의
지위가 상실되며,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9조, 제192조의2, 3, 4, 5 및 제213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공고 제2015-9호)
가. 계약체결은 항만공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사용신청 및
승낙의 방식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낙찰 확정 공문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항만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고 한다)는 사용 허가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료는 관세청 특허일자로부터 1년 단위로 징수하며, 첫해의 사용료는 입찰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출합니다.
마. 사용료는 매년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바. 계약자는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용(관리비)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매월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영업준비 기간 내 점유할 경우 관리비, 공공요금은 별도 부담하여야 함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연간사용료)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부가세포함)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계약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본 사용승낙이 해지되거나 소멸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사용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이 때, 그 이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 체납사용료, 미납관리비, 연체료, 위약벌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나) 시설유지보수 목적으로 낙찰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한 비용
다) 기타 본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부산항만공사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
가. 사용허가 기간 중 여객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만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제반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사용료 및 계약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반납(일부해지)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는 부산항만공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항만시설사용 기간 중 월별, 품목별 매출실적 및 분기별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이후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의 사정으로 항만시설사용승낙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승낙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 계약자는 보세화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제작비, 설치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계도, 인테리어, 주요재료 등에 대하여는 부산항만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허가시설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후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매장 등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합니다.
라.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강제로 관련시설물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고, 철거비용일체는 계약자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기타 관련문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지원부(051-999-3067, 3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8.
부산항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