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7- 179호
우리공사는 환적화물 유치, 화물의 조립·가공·제조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배후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북‘컨’배후단지의 기 입주자 시설을 양수하여 관련사업을 영위할 입주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3번지
나. 임대면적 : 16,505.9㎡
다. 양수도 대상시설 : 기 입주자 시설 건축물 및 구축물 등
라. 양수도 금액 : 5,693,730천원
○ 신청자격(물류업, 제조업), 임대료, 임대기간, 선정방법 등은 『부산항 신항 북‘컨’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안내서』 참조
가. 사업(현장)설명회 개최
○ 일 시 : ‘17. 12. 27. 14:00
○ 장 소 : 기입주자 시설 현장(H社)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3번지
나.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시 : ‘18. 2. 26. 13:30~17:00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부가물류촉진부(3층 회의실)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함
○ 외국법인(컨소시엄신청 경우)은 해당국가가 증명하는 서류(선정안내서 참조) 등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신청자격 불인정
○ 컨소시엄 구성원에 대한 변경은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까지 불가함. 단, 부도·폐업 및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업의 경우 「항만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및 현 부산항 신항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시설능력에 적합한 제품생산
업종에 한함
○ 사업신청서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신청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또는 부산항만공사
부가물류촉진부에 비치된 『부산항 신항 북‘컨’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안내서』참조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부가물류촉진부로 문의 (☎ 051-999-2192/2193, FAX 051-999-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