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8 - 5호
부산항만공사 시행『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연결보행데크)』구간 일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5.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연결 보행데크 건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동구(부산역사 후면)
다. 사업의 기간 : 2017. ~ 2020.
라. 사업의 규모 : 8,823m2
마. 사업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면적) | 관계인 | ||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부산시 동구 초량동 | 1185-16 | 대 | 요금소 | 4.5*1.3*0.8 | 1식 | 유니티렌터카 | 초량동 1187-21번지 | 국유지 사용자 |
| 컨테이너 | 3*6 | 2동 | ||||||
| 차단기 | - | 2개 | ||||||
| 시선유도봉 | - | 65개 | ||||||
| cctv | - | 32대 | ||||||
| 스토퍼 | - | 84개 | ||||||
| 출차경고등 | - | 1개 | ||||||
| U형볼라드 | 스텐 | 79m | ||||||
| 바닥포장 | 아스콘 | 2202㎡ | ||||||
| 보안등 | - | 8개 | ||||||
| 유니티렌터카간판 | - | 1식 | ||||||
| 배수시설 | 0.3*0.3 | 100m |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8.2.5.~2018.2.19(14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440-4697),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실(999-3182) 및 홈페이지
다. 이의신청 :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금산정(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나. 보상금 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
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음
붙임 1. 물건조서 1부.
2. 지적용지도(보행데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