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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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도 부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설계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해당부서(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건설부 051)999-3223
붙임 : 1. 사용협약서(Hi-REPAIR공법) 1부. 2. 사용협약서(하이브리드공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