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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종료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연결 보행데크 건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정**
시작일 : 2018-03-28
종료일 : 2018-04-11
담당부서 : 개발사업실
전화번호 : 051-999-3173
조회수 아이콘 3052
2018-03-28 15:05:27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8-2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산항만공사 시행『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연결보행데크)』구간 일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추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0.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연결 보행데크 건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동구(부산역사 후면)

 

다. 사업의 기간 : 2017. ~ 2020.

 

라. 사업의 규모 : 8,823m²

 

마. 사업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2. 보상대상 : 위 사업구간내 공중부 점용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연결보행데크)』구간 일부 물건의 보상대상(위 사업구간내 공중부 점용) 테이블
소재지지번
(원래 지번)
지목현실적인이용상황전체면적(㎡)편입면적(㎡)용도지역 및 지구관계인비고
성명 또는 명칭주소권리의 종류 및 내용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7-1 철도 85,542.2 71 준공업
지역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철도
관리청

*관련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187-2 철도 8,380.8 131  
1185-16 주차장 1,678.2 794
1185-41 주차장 484.9 309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8.3.28.~2018.4.11(14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440-4697),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실(999-3182) 및 홈페이지

 

다.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4.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금산정(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나. 보상금 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

 

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음

 

5. 보상시기 : 2018. 4. 이후 보상협의 예정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손실보상협의 일정에 맞추어 별도 통지(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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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재무회계부
연락처 연락처 :
051-99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