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8-23호
부산항만공사 시행『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연결보행데크)』구간 일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추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0.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연결 보행데크 건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동구(부산역사 후면)
다. 사업의 기간 : 2017. ~ 2020.
라. 사업의 규모 : 8,823m²
마. 사업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현실적인이용상황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 관계인 | 비고 | ||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 1187-1 | 철 | 철도 | 85,542.2 | 71 | 준공업 지역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 철도 관리청 *관련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
| 1187-2 | 철 | 철도 | 8,380.8 | 131 | ||||||
| 1185-16 | 대 | 주차장 | 1,678.2 | 794 | ||||||
| 1185-41 | 도 | 주차장 | 484.9 | 309 |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8.3.28.~2018.4.11(14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440-4697),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실(999-3182) 및 홈페이지
다.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보상금산정(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나. 보상금 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
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음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손실보상협의 일정에 맞추어 별도 통지(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