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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3차)‘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22호, ‘17.6.29.)」제5조제①항나목에 의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개발사업실 신성민 주임(☎051-999-3189)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