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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친수시설 기초공사」 설계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해당부서(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실(정의준 사원 051-999-3173)
붙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