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8 - 59호
우리공사는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웅동 공용 컨테이너 장치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시설 내에 위치한 수리·세척장 운영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ㅇ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1
- 부산항 신항 웅동 공용 컨테이너 장치장 內 수리·세척장
ㅇ 임대시설 : 수리ㆍ세척장 부지, 구축물
- 부 지 : 면적 3,600㎡(수리장 2,400㎡, 세척장 1,200㎡)
- 구축물 : 폐수처리시설 1식(유수분리조, 폐수처리조, 기계실)
ㅇ 용 도 : 신항터미널 백업 CY기능 지원을 위한 공‘컨’ 수리·세척장
ㅇ 공고일 현재「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수리업 등록을 필하고 그 자격이 유효한 업체
※ 신청자격 있는 업체와의 공동참여(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쳐 포함)는 허용되지 아니함
ㅇ 업체선정 방법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에 의해 운영사 선정
- 평가점수가 총점(100점)의 85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입찰적격자로 선정 단 8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유찰 처리
* 단독 신청시에도 유효입찰로 인정하고 평가 진행
ㅇ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100%) 평가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ㅇ 임대기간 : 영업 개시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 갱신 가능(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가능)
* (영업개시일) 수리세척장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하되 공용장치장 이용계약 체결상황에 따라 BPA와 협의하여 결정
ㅇ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최소임대료(30,600천원/년, 부가세별도) + 정산임대료
· 임대료는 영업개시일 부터 기산하며, 운영사는 최소임대료를 우선 납부하고 1년 이후 ‘공용장치장’ 반입 물량에 따라 정산임대료 추가 납부
- 임대보증금 : 최소임대료(30,600천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납부시기 : 영업 개시 후 10영업일 이내(계약 갱신시 갱신 시점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에 부산항만공사에 납입(제출)
ㅇ 특수조건
- (하역장비 투입) 운영사의 책임 하에 수리·세척장에 필요한 하역장비와 장비기사를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입주계약) 동 시설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해 있어 운영사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기타사항) 수리·세척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폐수·폐기물 처리비, 하역장비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보험료 등 제반소요경비는 운영사가 부담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5. 16. (수) ~ 5. 30. (수) (15일간)
ㅇ 접수마감 : 2018. 5. 30. (수) 17:00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신청서 등 구비서류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다운로드 후 작성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별첨 「선정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ㅇ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부가물류촉진부(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 3층)
※ 참여신청은 업체대표(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자)만이 등록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 신청 구비서류(지정양식-선정안내서 참조)
- 참여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신청인(법인) 일반현황 1부
-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사업계획서(비계량 평가용) 5부
- 사업계획서(계량 평가용) 5부
-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신청자격 증명서류(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1부
- 기타 신청인이 사업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통지방법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기일 내에 부산항만공사와의 협상에 응해야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 항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임대계약을 체결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ㅇ 본 공고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는 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ㅇ 본 공고의 별첨 「선정 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ㅇ 동 시설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해 있어 운영사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 탈락한 업체의 평가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최종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함
ㅇ 공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 담당자(☎ 051-999-2191)로 문의하기 바람
붙 임 : 수리·세척장 운영사 선정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