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8 - 60호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스낵 및 음료(멀티) 자동판매기 운영사업자 입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30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가. 입찰건명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스낵 및 음료(멀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임대 입찰 공고
나. 입찰내역
| 위치 | 용도 | 건물(공급)면적(㎡) | 부지면적 | 예정가격 (1년,원, 부가세별도)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 | ||||
|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5층) | 스낵 및 음료(멀티) 자판기(2대) |
5㎡ | 2.13㎡ | 7.13㎡ | 2.08㎡ | 976,629원 |
| 국제 제2터미널(외곽) | 스낵 및 음료 (멀티) 자판기(1대) |
- | - | - | 3㎡ | 305,250원 |
| 합계 | 1,281,879원 | |||||
* 자판기는 계약자 비용으로 구입 설치(배선 및 배관 등 관련된 일체의 설치공사)
* 설치장소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정 하는 곳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공사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 방문 · 확인, 특히 공고내용 전반(입찰자격 등)에 관한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제4조(입찰참가 자의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
마. 식품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써 전시장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현재 식품자동판매기를 15대 이상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
※ 유사업체 입점 및 동일품목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음
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고 한다)는 사용 허가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영업개시일자로부터 1년 단위로 징수하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 2차년도 이후 사용료=(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다만, 2차년도 이후 사용료가 낙찰금액 보다 적을 경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낙찰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함
3) 사용료는 매년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 매월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영업준비 기간 내 점유할 경우 공공요금은 별도 부담하여야 함
나. 계약보증금
1)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낙찰금액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부가세포함)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거나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본 사용승낙이 소멸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사용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합니다. 이 때, 그 이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계약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가) 체납사용료, 연체료, 위약벌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나) 시설유지보수 목적으로 낙찰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에서 부담한 비용
다) 기타 본 사용승낙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부산항만공사 또는 제3자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
가. 입찰서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 : 2018. 5. 30(수) ∼ 2018. 6. 5(화)
* 온비드 시스템
나. 개찰일시 : 2018. 6. 7(목) 10:00
* 입찰담당자 :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지원부 김건우 과장(051-999-3067)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하며, 타 물건에 대하여 중복 입찰 가능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 개찰 실시 후 유찰자는 당일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며,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신청이 되고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예치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나. 낙찰 이후 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이후라도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다. 낙찰자가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산항만공사가 정한 기일 내 미제출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라.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자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입찰자격미달임을 알고도 고의적인 입찰참가가 확인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에 귀속 조치합니다.
가.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견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한하여 1회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온비드”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담당자는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가. 입찰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로 성립 됩니다.
나. 입찰이 성립되면,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라. 전자입찰의 낙찰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함
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신청자격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및 서류 미비, 담합 등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낙찰되었거나 항만시설사용신청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항만시설사용승낙 후에도 상기 “가”항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사용승낙을 해지하고,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항만시설사용신청서 1부.
나.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사업자 등록증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가. 사용허가 기간 중 여객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만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사용료 및 계약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반납(일부해지)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부산항만공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사정으로 항만시설사용승낙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부산항만공사로 귀속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 낙찰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제작비, 설치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계도, 인테리어, 주요재료 등에 대하여는 부산항만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허가시설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항만시설사용승낙 후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매장 등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산항만공사는 강제로 관련시설물을 낙찰자의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고, 철거비용일체는 낙찰자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 낙찰업체는 계약 개시일 부터 자판기 신상 기종 설치와 야외캐노피 및 쓰레 기통 비치를 의무화한다.
나. 음료 이상, 자판기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 및 배상은 업체가 부담함.
다. 별첨한 자동판매기 운영 특수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재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기타 관련문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지원부(051-999-30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