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8 - 87호
항만 내 Yard Tractor(YT)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여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 구현 및 항만의 비용
경쟁력과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항 YT LNG 전환사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사 업 명 : 2018년 부산항 YT LNG 전환사업
○ 사업위치 : 부산항 항만구역
○ 사업내용
- 경유를 사용하는 항만 YT를 친환경 연료(LNG) 사용 YT로 전환(37대)
* 경유 YT 개조 및 노후 경유 YT를 신규 LNG YT로 대체 구매시 지원
- 항만 내 LNG 충전소 설치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
○ 추정 사업비 : 총 151,700만원(BPA 25%, 해수부 25%, 민간사업자 50%)
* 상기 사업비는 YT 전환(경유→LNG) 비용이며, LNG 충전소 설치는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
○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8. 12. 31.
○ 사업 시행자 :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사업)
1) 사업자 자격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LNG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이거나 고정식 충전소 기 설치자
* 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예정 합작법인 참여 가능
2) 사업시행조건
○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민간사업자가 각각 25%, 25%, 50%의 비율로 분담
-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75,850만원 상한. (대당 개조단가 변동에 따른 분담비율 변동 가능)
* 사업비는 LNG YT 전환 비용(개조 및 신차구매 지원비용 동일)이며, LNG 충전소 설치는 전액 민간사업자 부담
-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YT LNG 전환규모 이상을 사업기간 내 개조하여야 함.
* 사업기간 종료 전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여 사업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본사업의 지속성 및 YT의 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하여 LNG충전소를 사업기간 내 설치·운영하여야 함.
- LNG충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포함
○ 유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YT에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YT의 전환 및 연료(LNG)공급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안전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개조된 장비는 사업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양도, 교환, 대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사업종료 시 사업진행 경과 및 완료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전환 YT 관리대장 비치 및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
○ 선정된 민간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상 사업자 정보등록, 사업신청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3) 참여 신청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서약서 1부
○ 사업계획서 9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설립·본 사업 참가 협약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
* '18년 전환사업에 기 참여 중인 민간사업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불필요
1)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 체결
○ 선정기준 및 점수 : 사업자 선정 안내서 참조
2) 선정방법
○ 평가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YT 전환사업계획, LNG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 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도 총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 중 차 순위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최고득점자의 LNG 전환 YT 규모가 37대 미만인 경우, 최고득점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순위권자에게 지원
○ 접수일시 : 2018. 7. 19.(목) 13:00~17:00까지 (직접 방문접수, 우편·인터넷에 의한 서류접수는 불가)
○ 접 수 처 : 부산항만공사 항만정책부(부산항만공사 2층)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제출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정보」란의 본 공고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
○ 본 공고 및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자/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선정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항만정책부)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 문의 : 부산항만공사 항만정책부 / 한욱희 과장 (051-999-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