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8 - 88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이 가진“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자원, 배후경제권 및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은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육상관광인프라 개발 및 해상수송능력을 확보한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 사업내용
○ 부산항 북항 舊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시설을 사업지로 선박 운항 및 부대시설 개발·운영
나.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일반 8 일원 (잔교포함)
다. 운영기간 :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기간
○ 본 사업의 추진일정, 사업성 등 고려하여 사업자가 운영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우선협상과정에서 협의 후 결정함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엄, 설립예정자 포함)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의 “선정안내서”에 의함
○ 사업제안서 등 신청서류는 붙임 “선정안내서”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 점수를 얻은 자(85점 이상)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에 의거 협약 체결
○ 사업추진의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선정안내서”에 의함
○ (공모기간) 2018. 7. 16 ~ 9. 4
○ (질의기간) 2018. 7. 23 ~ 7. 25
○ (사업제안서 접수) 2018. 9. 5(수) 13:30 ~ 17:00
-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2층 항만산업지원부(직접 방문제출)
○ (사업제안서 평가) 2018. 9. 6(목)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18. 9. 7(금)
* 발표일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시 홈페이지 게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도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음
○ 본 공고 및 붙임 “선정안내서”에 대한 해석 권한은 부산항만공사에 있음
○ 본 공고의 붙임 “선정안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지원부로 문의하기 바람 (☎051-999-3128, 3120)
붙임 : 선정안내서(신청자격, 평가방법,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