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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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연결교량(1단계) 건설공사」 설계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해당부서(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부 051)999-3182,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