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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2018년도 BPA-선용품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

전**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628
2018-09-19 09:15:08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8 - 125호

 

2018년도 BPA-선용품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

 

중소 선용품업체의 공급 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제고 및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2018년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 사업개요

 

ㅇ (목적) 중소기업 현장의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부산항만공사·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기본 전제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도모

 

ㅇ (사업기간) 2018. 9월 ~ 2018. 11월 / 3개월간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9. 19.(수) ~ 9. 28.(금), 15:00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선용품공급업 3개 업체

 

ㅇ (지원내용) 부산항만공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육성을 지원할 협력기업(중소선용품업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음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 컨소시엄 : 부산항만공사(주관기관) + 부산테크노파크(컨설팅기관) + 협력기업

 
2018년도 BPA-선용품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의 지원내용 테이블
분야지원내용
수출특화
(컨설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기반 구축

1) 해외바이어 서칭 2) 해외시장조사 지원 3) 해외영업 전략마련

4) 수출전략 수립 5) 수출 기초실무 교육(비즈니스레터)

6) 수출관련 인증 취득 준비 컨설팅 등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경쟁력 지원

1) 수출확대전략 수립 2)신규바이어 확보지원

3) 현 수출전략 문제점 진단 및 보완 등

수출촉진
(직접지원)

수출 촉진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 지원

1) 수출관련 특허, 인증 취득 비용 지원 2) 수출 브랜드 개발

3) 시제품 제작 지원 4)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5) 홍보물 제작 및 홍보내용 통번역 지원 등

 

□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제출)

 

ㅇ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의 선용품공급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중, 직전 3개년(‘15~’17년) 평균 선용품 선적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의 선용품공급업 등록증 제출 필수

** 선용품 선적실적은 부산세관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BPA에서 별도 확인예정이며,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 실적의 평균치 적용

 

□ 신청서 제출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9. 19.(수) ~ 9. 28.(금), 15:00

 

ㅇ (접수방법) 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 직접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지원부(중구 대교로 122, 2층)

* 이메일 제출시 서류 누락 등의 방지를 위해 담당자(전태량 대리. 051-999-3125)와 사전협의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는 사전 협의시 전달예정)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1)

-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세청 선용품공급업 등록증 각 1부

- 최근 4년간(‘14~’17년) 결산공고된 재무재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 선정방법

 

ㅇ 선용품 선적액 및 부가가치 생산성의 평균실적·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예정

 
2018년도 BPA-선용품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의 선정방법 테이블
구분평가지표배점
선용품선적실적 평균 실적 직전 3년(‘15~’17년) 평균 선용품선적 실적 20
증가율 직전 4년(‘14~’17년) 평균 선용품 선적실적 증가율 30
부가가치생산성 평균 실적 직전 3년(‘15~’17년) 평균 부가가치 생산성 실적 20
증가율 직전 4년(‘14~’17년) 평균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30
합계 100
 

주) 부가가치 생산성 = (총부가가치 / 종업원수)×100 (총부가가치 = 인건비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유의사항

 

ㅇ 사업 참여를 원하는 협력기업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관세청 선용품선적실적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전태량 대리, 051-999-3125)에게 문의

 

붙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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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
ESG경영실
연락처 연락처 :
051-999-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