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18 - 125호
중소 선용품업체의 공급 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제고 및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2018년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ㅇ (목적) 중소기업 현장의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부산항만공사·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기본 전제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도모
ㅇ (사업기간) 2018. 9월 ~ 2018. 11월 / 3개월간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9. 19.(수) ~ 9. 28.(금), 15:00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선용품공급업 3개 업체
ㅇ (지원내용) 부산항만공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육성을 지원할 협력기업(중소선용품업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음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 컨소시엄 : 부산항만공사(주관기관) + 부산테크노파크(컨설팅기관) + 협력기업
| 분야 | 지원내용 |
|---|---|
| 수출특화 (컨설팅)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기반 구축 1) 해외바이어 서칭 2) 해외시장조사 지원 3) 해외영업 전략마련 4) 수출전략 수립 5) 수출 기초실무 교육(비즈니스레터) 6) 수출관련 인증 취득 준비 컨설팅 등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경쟁력 지원 1) 수출확대전략 수립 2)신규바이어 확보지원 3) 현 수출전략 문제점 진단 및 보완 등 |
| 수출촉진 (직접지원) |
수출 촉진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 지원 1) 수출관련 특허, 인증 취득 비용 지원 2) 수출 브랜드 개발 3) 시제품 제작 지원 4)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5) 홍보물 제작 및 홍보내용 통번역 지원 등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제출)
ㅇ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의 선용품공급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중, 직전 3개년(‘15~’17년) 평균 선용품 선적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의 선용품공급업 등록증 제출 필수
** 선용품 선적실적은 부산세관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BPA에서 별도 확인예정이며, 설립 3년 미만인 업체의 경우, 설립
이후 실적의 평균치 적용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18. 9. 19.(수) ~ 9. 28.(금), 15:00
ㅇ (접수방법) 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 직접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지원부(중구 대교로 122, 2층)
* 이메일 제출시 서류 누락 등의 방지를 위해 담당자(전태량 대리. 051-999-3125)와 사전협의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는 사전 협의시 전달예정)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1)
-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세청 선용품공급업 등록증 각 1부
- 최근 4년간(‘14~’17년) 결산공고된 재무재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ㅇ 선용품 선적액 및 부가가치 생산성의 평균실적·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예정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
|---|---|---|---|
| 선용품선적실적 | 평균 실적 | 직전 3년(‘15~’17년) 평균 선용품선적 실적 | 20 |
| 증가율 | 직전 4년(‘14~’17년) 평균 선용품 선적실적 증가율 | 30 | |
| 부가가치생산성 | 평균 실적 | 직전 3년(‘15~’17년) 평균 부가가치 생산성 실적 | 20 |
| 증가율 | 직전 4년(‘14~’17년) 평균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 30 | |
| 합계 | 100 | ||
주) 부가가치 생산성 = (총부가가치 / 종업원수)×100 (총부가가치 = 인건비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ㅇ 사업 참여를 원하는 협력기업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관세청 선용품선적실적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전태량 대리, 051-999-3125)에게 문의
붙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