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8-146호
부산항만공사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기술자료 임치제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부산항만공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한 기업
○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이 우려 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소프트웨어 등의 IT기술을 개발, 납품 관리하는 기업 등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① 최초 임치계약 수수료(30만원/연) 전액
② 갱신 계약 시 수수료 (15만원/연) 전액
○ 기술경쟁력 유지 : 핵심 기술자료 미공개로 기술 경쟁력 유지
○ 기술개발 사실 입증 및 보호 : 기술 유출시 개발사실 입증 및 보호
○ 기술멸실 방지 : 천재지변 등으로 기술자료 분실시 기술보호 가능
○ 신청마감 : 2018. 12. 20 (목)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 첨부의 신청서 작성 후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 제출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사업’ 신청)
○ 문의처
- 사회적가치ㆍ혁신실 과장 김민강 ☏ 051-999-8585
- 사회적가치ㆍ혁신실 사원 옥정운 ☏ 051-999-8586
첨부 : 신청서 서식 1부. 끝.
※ 특허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비교
| 구분 | 특허제도 | 기술자료 임치제도 |
|---|---|---|
| 권리발생 | 설정등록 방식으로 특허청 심사를 거친 후 효력발생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순간, 기술에 대한 추정효과 발생 |
| 정보공개 | 특허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열람, 복제 가능 | 임치물에 대한 기술정보는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 불가 |
| 보호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 | 산업재산권 및 물품 등의 제조방법, 영업활동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
| 보호기간 | 특허 등록 후 20년 | 기술이 유출되지 않으면 영구적기술 보호 가능(갱신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