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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기술자료 임치제도」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옥**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조회수 아이콘 591
2018-11-14 13:14:09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8-146호

 

「기술자료 임치제도」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부산항만공사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기술자료 임치제도」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통사항) 부산항만공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한 기업

 

○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이 우려 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소프트웨어 등의 IT기술을 개발, 납품 관리하는 기업 등

 

□ 임치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 임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갱신

 

□ 임치장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금고

 

□ 지원내용

 

① 최초 임치계약 수수료(30만원/연) 전액

 

② 갱신 계약 시 수수료 (15만원/연) 전액

 

□ 업무절차

 
참여기업 공모참여기업 선정임치신청(선정기업)임치협약임치비용 지급(부산항만공사→협력재단)
 

□ 기대효과

 

○ 기술경쟁력 유지 : 핵심 기술자료 미공개로 기술 경쟁력 유지

 

○ 기술개발 사실 입증 및 보호 : 기술 유출시 개발사실 입증 및 보호

 

○ 기술멸실 방지 : 천재지변 등으로 기술자료 분실시 기술보호 가능

 

□ 지원신청

 

○ 신청마감 : 2018. 12. 20 (목)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 첨부의 신청서 작성 후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 제출

(상생누리 접속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부산항만공사’ 입력 후 검색 →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사업’ 신청)

 

○ 문의처

- 사회적가치ㆍ혁신실 과장 김민강 ☏ 051-999-8585

- 사회적가치ㆍ혁신실 사원 옥정운 ☏ 051-999-8586

 

첨부 : 신청서 서식 1부. 끝.

 

※ 특허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비교

 
「기술자료 임치제도」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의 특허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비교 테이블
구분특허제도기술자료 임치제도
권리발생 설정등록 방식으로 특허청 심사를 거친 후 효력발생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순간, 기술에 대한 추정효과 발생
정보공개 특허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열람, 복제 가능 임치물에 대한 기술정보는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 불가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기술 산업재산권 및 물품 등의 제조방법, 영업활동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보호기간 특허 등록 후 20년 기술이 유출되지 않으면 영구적기술 보호 가능(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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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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