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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종료 부산항만공사 퇴직연금(DB) 사업자 선정 공고

이**
시작일 : 2018-11-30
종료일 : 2018-12-09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51-999-3028
조회수 아이콘 2793
2018-11-30 14:14:43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18 - 160호

 

부산항만공사 퇴직연금(DB) 사업자 선정 공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 및 인프라를 평가하여, 공사 여건에 맞는 우수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퇴직연금 제도 운영 개요

 

□ 가입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재직자

 

□ 퇴직연금(DB) 운용 현황(2018년 11월말 기준)

 

○ 임직원 수 : 245명

* 가입대상자 : 218명

 

○ 퇴직연금 도입 시기 : 2011년 1월

 

○ 퇴직연금 적립금 : 약 79억

 

○ 사업자 현황 : 2개사(미래에셋생명, 국민은행)

 

□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

 

2. 사업자 선정방법

 

□ 운영계획

 

○ 업권별(은행1, 증권1, 보험1) 고득점순으로 총 3개사 선정

 

□ 계약 기간 : 1년

 

○ 특정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나, 재무안정성과 자산운용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방식

 

○ 본건의 계약체결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함

 

□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 불허

 

□ 평가항목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실시

- 정량 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업권별 평가

- 정성 평가 : 제안업체별 설명회 실시

 

□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대한 업권별(은행1, 증권1, 보험1) 경쟁방식

 

○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결과통보 통보

 

□ 추진일정(안)

 
부산항만공사 퇴직연금(DB) 사업자 선정 공고의 추진일정(안) 테이블
구분일정비고
입찰공고 2018. 11. 30. ~ 2018. 12. 9. 10일간
제안서 접수(방문 접수) ~ 2018. 12. 7(금) 15:00 제출기한 엄수
1차 평가 2018. 12. 10. 서류 평가
2차 평가 2018. 12. 12. 제안 설명회
최종사업자 발표 2018. 12월 중 개별 통보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 시 개별 통보 예정

 

3. 제안서 작성

 

□ 작성 형식 및 분량

 

○ 작성서식 : 퇴직연금사업자제안서(붙임2)에 따름

 

○ 형식 : A4규격 (아래아한글), 세로기준

 

○ 분량 : 30페이지 이내 제안서 양식에 따름(표지, 목차 제외)

· 평가항목과 관련한 증빙자료(색인표 부착)는 별도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당사의 승인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시 감점)

 

○ 제안서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숫자는 별도사항이 없으면 소수 2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

 

○ 제안서 내용은 제공된 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검토중이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조건으로 수용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 2018. 12. 7(금) 15:00까지

 

○ 제 출 처 :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층 경영지원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작성문의 : 당사 담당자 앞 유선 문의

-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이혜인 대리(051-999-3028)

 

□ 제출서류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 신청서(붙임2) 파일

 

○ 제안서 7부 및 증빙자료 1부

 

○ 제안서 및 증빙자료 수록 USB 1개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3) 파일

 

○ 서약서 1부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견해를 우선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해 당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오류·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 기타사항

 

○ 본 공고 및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자/사업자간 의견 차이는 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 본 공고의 별첨 「사업자 제안요청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서와 함께 직접 제출할 것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유출을 절대 금함

 

○ 최종 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 기존 퇴직보험 해약·이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등 추진일정은 별도 통보

 

○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실적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시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사항에 질의ㆍ실사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들 중 간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기타 공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항만공사(경영지원부) 담당자에 문의하기 바람

- 문의처 :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이혜인 대리(051-99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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