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부, 2018.12.17.)
□ 항만시설보안료 제도는 『항만보안법』제정 시 도입(‘07.8.3)
○ 9.11 테러를 계기로 마련된 SOLAS 협약과 ‘국제선박항만보안 규칙(ISPS-Code)’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 중
○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시설보안료 전국 ‘통합징수’ 시행계획을 통보(‘18.9월)하여 보안료를 해수부 통합 Port-MIS 시스템을
통해 징수
- 2019.1.1. 00시부터 전국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 실시하며, 부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근거
○ (항만보안법 제42조)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 (요율) 선박보안료 3원/톤, 화물보안료 (컨)86원/TEU·(일반)4원/톤, 여객보안료 120원/인, 환적화물과 공컨은 징수대상 제외
* (컨테이너 규격 외) 10피트 : 0.5배, 35피트 : 1.7배, 40피트 : 2배, 45피트 : 2.3배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수부 고시 제2015-209호/2015.12.28.)
□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하여 Port-MIS를 이용하여 고지·징수(사용료 고지서에 보안료 항목을 추가하여 고지)
* (항만시설보안료) 『항만보안법』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 (항만시설사용료) 『항만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