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 남해지역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2017.1월부터 남해 EEZ 지역 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부산·경남지역 모래 수급난이 있는 실정
- 인근 지역 모래 수급난 해소를 위해 환경 개선을 위해 감천항을 수입 모래화물 하역작업 기지로 하고자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 부산항(감천항 중앙부두) 내 목재, 잡화, 철재로 제한된 취급화물에 모래를 포함시키는 규제 완화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 제공과 연관산업 활성화 필요
2. 주요골자
- 감천항 중앙부두(MKC-03) 취급화물(목재, 잡화, 철재)에 '모래'를 추가
* 기존 취급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모래 화물의 경우 해상하역(예)ship-to-ship)에 한하여 허용한다.